군수취임 후 6개월 내고, 9개월은 공짜..이후엔 또 부담

 

2억 원대 아파트.. 월 평균 사용료 원룸가격에도 못 미쳐

무안군(군수 김산)이 40평대 무안군수 관사 대부료를 취임 후 6개월은 징수, 이후 9개월 동안은 면제하다가 언론 지적 후 다시 부담하게 하는 등 오락가락 갈팡질팡 일관적이지 못한 꼼수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민선5기 김철주 군수시절, 취임 후 2년간은 1급 관사라는 이유로 관사를 무료로 사용하다가 언론에 지적을 받고 대부료를 군수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비난을 피해갔다.(본보 2016.9.12.일 보도)

당시 김 군수는 40평형 2억 원대 아파트인 군수 관사를 군으로부터 보통 원룸보다 세가 훨씬 낮은 년 간 평균 260만 원에 (월평균 22만 원)임대 해 사는 꼼수를 부렸다.

이후 김산 군수는 민선7기취임 후 전임군수와 같이 6개월간의 관사사용료를 부담했다.

본인소유 복합건물이 차로 20분 거리의 운남면 연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멀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관사에 입주했다.

김 군수는 2018년7월 취임 후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나마 공동주택 가격의 2,5%인 년 대부 율에 납부하고 살았다.

그런데 군은 어찌 된 일인지 2019년부터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의 사용료를 면제 했다. 군수 관사가 1급 관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 방송사의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유물인 관사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김 군수는 또 다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군수 관사를 두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무안군 행정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단체장 거주지와 청사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관사 폐지를 권고 했으며

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도 “관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생긴 이른 바 중앙집권시대 유물이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관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상징성을 고려해 관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법정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사용료를 부과하다가 올 1월부터 1급 관사인 관계로 면제한 바 있었다. 올 10월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무안읍에 사는 주민 한 사람은 “민선7기 들어 강진군수 관사를 관광안내소로 탈바꿈하는 등 군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우리 군수는 관내 자기 집 놔두고 혈세로 관사 사는 게 맞는지, 또 광주 서구에도 배우자인 부인 명의의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다.

또 최근 비서실장에게 폭력을 쓴 자들이 군수 측근세력이라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군을 대표하는 군수라니 참 창피할 일이다.”라고 일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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