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명절이면 예쁘게 포장된 과일 선물상자가 집안 곳곳에 쌓였다. 아빠랑 친한 삼촌들이 다녀가면, 당시 생소했던 달달한 멜론도 먹고 배춧잎 용돈도 두둑하게 받았다.

돌이켜보면 신나는 기억인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고받는 선물이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명절 선물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부정청탁금지법은 “받는”사람이 공직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선물을 받는 공직자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친분적인 선물이라면 100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고 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선물을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상대방이나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직자라면 절대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 된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일정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별 불편함 없이 잘 착근되어 가는 듯하다.

공공기관들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청렴한 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렴계약 이행제, 외부 회계감사제도 운영, 클린카드사용 의무화, 전자적 수의계약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단 하나의 비위도 용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렴하지 못한 행위는 단 한번이라도 크게 벌하여 ‘한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널리 전파하여 조심해야 할 사항을 스스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고자 : 국민연금공단 조종문 순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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