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노조탄압·지역사회 갈등조장 책임 논란 속.. 강 시장 정치력 시험대 올라

- 공무원노조..강 시장이 제기한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 장애인단체와 노조 양측, 진실규명 위한 고소·고발 사태로 비화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지부장 임진광)가 11월 20일 강인규 나주시장을 노조 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임진광 공무원노조 나주지부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공무원노조와 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과 장애인 비하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강인규 시장을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강인규 시장이 제기한 노조간부의 장애인비하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고, 오히려 강 시장이 “표현해서는 안 되는 자극적인 표현 그 자체가 장애인 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노조의 강인규 시장 고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바 있는 장애인 비하발언의 진위 여부와 노조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사법당국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다.

임 지부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농산물 홍보명목으로 명절선물을 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절마다 대규모 인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선물을 해 왔으며, 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응하지 않아 10월 4일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반성과 사과는 커녕 10월16일 입장발표를 통해 노조탄압을 천명했고

노조간부의 인사 청탁, 이익 챙기기, 부시장에게 보직달라 요구 등 인사권자인 시장이 노조의 잘못된 내부 인사정보를 가지고 노조를 대외적으로 공격하였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절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노조 간부의 장애인 비하발언 문제를 제기하여 장애인단체가 공무원 노조와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의도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 단체는 나주 일원에 2회에 걸쳐 수 십 개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시청 앞 집회와 항의방문을 통하여 노조간부인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11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강 시장을 향해 노조간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비하 발언을 일삼았는지에 대해 8일까지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때 까지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강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나주시장은 이 날까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아 결국 이 같은 고소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애인단체 역시 강 시장에 대해 장애인비하발언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이 없어 11월 15일 나주시장을 면담하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장애인비하발언이 실제 있었다면 발언 당사자가 사과하면 되고, 만일 비하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강 시장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명절선물을 함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는 장애인비하발언 문제로 비화되었고, 급기야는 노조와 장애인단체 양 측에서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고소·고발사태가 촉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서 임 지부장은 권한이 없는 별정비서의 월권행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별정비서가 시정 전반의 업무에 검토나 협조 서명을 하고, 심지어는 부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곳에도 참석하여 개입하는 일이 나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염치와 부끄럼도 없는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소통실장과 별정비서의 해명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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