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옥 강진군수.

- 단순히 수의계약의 건수를 근거로 모든 사업과 업체를 수치화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수의계약 업무부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강진군의 계약행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수의계약 업무부실 강력 질타>관련

2019년 12월에 개최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전산화 등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수의계약 업무 부실로 강진군의 행정에 큰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질타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업무부실을 지적하기 위한 관련법 위반 사례나 잘못된 수의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례 지적이 있어야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개선 촉구와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철근콘크리트, 포장 등 34종) 연간 사업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도 한다.

공사를 추진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단 하나의 업종부터 3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는 많게는 2천만 원에서 적게는 2백만 원까지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며

단순히 수의계약의 건수를 근거로 모든 사업과 업체를 수치화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불공정하게 편중된 계약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수의계약을 불공정하게 편중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업종별로 업체수와 사업량이 다르고, 업체별 장단점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업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여건상 모든 업체를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하고 수의계약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정현실을 살펴보지 않고 불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2년에 거쳐서 총 57억원을 수의계약한 기관은 강진군산림조합이다.

산림사업의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은 동일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방사업, 임도개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입찰은 관외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월등하므로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기관의 발전과 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적폐논란 주장>과 관련하여 (한건도 수주 못한 업체들 많아)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강진의 거의 모든 전문건설업체는 2019년 12월 현재 최소 1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며

수의계약 하지 않은 다수의 업체에 “일반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임

ㅇ전문건설업체 : 자본금, 사무실, 전문인력(업종별 자격증) 등 필수 요건

ㅇ일반사업자 : 국세청에 일정한 자격요건 없이 업종 신고로 가능

앞으로도 강진군은 모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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