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도 이해부족 및 관계법령 미숙지..성급한 언론플레이 비판

 

-나주시 민선 6기·7기 65억7천만원 상당 관급자재 구입 ‘1인 수의계약 특혜
-담양군 5년간 23억원대 관급자재 2개 특정업체 몰아 줘..화순업체 5건 10억2천여만원
-강진군의회.. 타 시군의 좋은 사례도, 비판적인 사례도 반면교사 삼아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강진군의회 김보민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행정사무감사 시 '강진군의 편중된 수의계약 업무부실에 대한 지적’이 관련업무 연찬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이미지 하락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상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계법령 등을 제대로 된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서 소위 성급한 언론플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그간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조합과의 대행 ·위탁 수의계약에 따른 제도 이해 및 법령준수와

도내 나주시, 담양군, 영암군, 고흥군 등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 관급자재(기계류 등) 관내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특혜성 수의계약과

외지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아래와 같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산림사업, 비영리 특수법인 산림조합 대행·위탁 제 관련법령 지켜 ‘논란 불식’돼야
헌법재판소..산림사업 산림조합 대행·위탁 당위성 인정 해 (2019.10.18 자 기사 참조)

그간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비영리 특수법인인 산림조합과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이 예산회계법과 산림조합법 등 다수의 관련법령에 의거 대행·위탁을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어 지자체의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7월 헌법재판소도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대행·위탁조항은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공익적인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도 된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

「민선 6기·7기 나주시 65억7천만 원 상당 관급자재 구입 ‘1인 수의계약 특혜’ 물의
수의계약 대상인 5백만 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로..행정력 낭비, 전시·졸속 행정 비난 (2019.11.19.자 기사참조)

- 민선7기 37억5천6백여만원 상당 1인 수의견적 계약
   O업체 수중펌프 15억4천7백만원, D업체 제진기 8억6천만원 등

- 민선6기 시절 관급자재 28억2천만원 상당
  N업체 수중펌프 2건 18억3천만원, D업체 수배전반 계측제어 9억8천3백만원

민선7기 들어 나주시가 수의계약대상인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도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며 공염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2019년 5월 21일 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공사 및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제도 관행개선’을 통해 경쟁계약의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모든 공사와 용역을 일반 경쟁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당초 수의계약 대상인 2천만원이하 공사 및 용역 사업을 5백만원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민선 6기·7기 나주시는 65억7천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들에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 특혜’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담양군 5년간 23억원대 관급자재 2개 특정업체 몰아 줘..화순업체에게도(제1보)
군, 화순업체 5건 10억2천여만원 기술력 있어..설득력은 떨어져(2019.12.2자 기사참조)

담양군이 지난 5년간 23억원대 15건의 관급자재를 관내 1개 업체와 화순소재 특정업체에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준 것으로 밝혀져 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민선6기와 민선7기 현재까지 29억원대 전기수배전반 및 계측설비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중 총 15건의 수배전반 등 23억여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관내 소재 L업체와 10건 12억5천9백여만 원 1인 수의견적 받아 계약 체결했다.

또 인근 화순소재 (주)T업체와는 5건에 10억2천2백여만원 상당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붙여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을 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32조까지(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까지 규정 돼 있다.

결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과 2천만원이하 각종 공사는 관련 규정대로 대행·위탁 수의계약대상이며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라 강진군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나주시와 같이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을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한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혹 타지업체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간삼간 태운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큰 틀에서 나무도 보지만 숲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한다. 그 혜안은 심도 있는 직무연찬과 오래된 경험을 통해 만들어 진다.

이번기회에  강진군의회는 타 시군의 좋은 사례도, 비판적인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보다 내실 있는 군민을 대표하는 실력을 겸비한 의회의 구성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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