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정혁신단장, 본인 책임하에 자체 감사..유출 의심 돼 군수께 인사조치 건의

 

- 고흥군, 신안군에서 먼저 파견요청... 신안군의 홍도관리사무소 인사발령 몰랐다.
- 신안군, 양 군수 사전 협의 후 실무적 절차 진행 해...고흥군 선진행정(?) 배울 터
- 고흥·신안 군수 사전 협의 후 파견은 했지만..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 중요치 않는 듯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군수의 촛불집회 폄하 성 발언’ 녹취 후 유출 의혹으로 6급 팀장을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신안군 파견 인사를 단행해 전형적인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과 더불어 직권남용 논란이 거세다.

고흥군은 2020년 1월 7일 자 고흥군 6급 시설직 렬(토목)인 S팀장을 지자체 간 상호 파견형식을 빌어 신안군으로 본인 동의도 없이 인사발령을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30일 주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군수의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 언론에 유출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이 쏱아졌다.

결국, 송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촛불집회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고흥군은 송 군수의 사과와는 달리 녹취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직원 색출(?)에 나섰다.

명분은 공직사회 내부의 이야기를 외부로 유출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고흥군 군정혁신단은 녹취 파일에 담긴 목소리를 근거로 의심 가는 OO면장을 포함 6급 팀장 4명에 대한 녹취 및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4명은 휴대폰을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군 군정혁신단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군비 400여만 원을 들여 광주 소재 포렌식 위탁업체 전문가에 의뢰, 직원들이 제출한 휴대폰을 검사했다.

사생활 유출을 주장하며 휴대폰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S씨는 결국 녹취자로 낙인찍혀 고흥에서 4시간 넘게 걸리는 신안군 홍도 관리소 파견근무자로 발령이 났다.

군 관계자는 “파견 근무명령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사 관련 규정을 들어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고흥에서 신안군 홍도까지는 직선거리로 190㎞ 정도로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고흥에서 이곳으로 가려면 남해고속도로를 2시간 정도 달린 후 다시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하며 흑산도를 지나야 홍도이며, 그나마 기상이 좋지 않으면 배가 뜨지 않는 일이 다반사인 멀고 먼 길

고흥군은 파견 목적을 ‘도서개발사업 추진 및 상호 지역발전 개발 등’으로 밝히고 있다.

논란이 몇 가지 제기된다.

고흥군 인사관계자는 “신안군에서 파견 요청이 와 동의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신안군 인사관계자는 “사전에 양 군수님께서 협의한 후 2019년12월30일 고흥군에 파견 요청서를 보냈으며, 우리 군은 파견대상자를 2020년 1월 1일 자 홍도 관리사무소 팀장으로 인사 발령한 바 있다.”고 고흥군과는 다른 답변을 내 놓았다.

어떤 목적으로 파견하는 이유를 묻자 “양 군의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는“2019년12월31일 대상자를 신안군에 통보했으며 우리 군의 파견대상자가 홍도 관리사무소까지의 발령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 전적으로 신안군의 인사발령 권한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신안군 홍도 관리사무소는 조직개편 전 2개 팀에서 최근 개발팀을 신설했으며, 파견대상자는 실무자 없이 팀장 혼자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파견대상자를 보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는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문제 있는 직원 멀리 타 군으로 보내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일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고흥군도 파견대상자를 2020년 1월 2일 자 행정과로 인사발령 후, 1월7일 자 파견 인사명령을 했다.

결국,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상호 파견은 사전에 두 군수의 사전 협의를 한 것이 아닐까?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며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

신안군으로 파견된 S씨는 “나는 절대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인권모독, 공갈 협박 등을 당해도 거대한 조직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정혁신단장은 “본인의 책임하에 감사를 실시했으나 주장하는 것처럼 공갈이나 겁박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본인들 동의하에 핸드폰을 제출받아 검사를 의뢰 했으며, 당사자만 제출하지 않아 유출 의심을 사게 되었다.

결국, 그런 이유를 들어 인사조치 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군수님께 보고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사책임을 묻는 일련의 중요한 감사활동이 군수에게 사전 보고 및 결재없이 진행할 수 있을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파견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돼 있지만 양 군의 인사행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파견을 명문으로 한 인사교류에 고흥군, 신안군 단체장들의 전형적인 인사보복 의혹 및 직권남용이 제기되는 등 지자체 간 파견 인사 배경을 두고 비판과 논란은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본지는 계속해서 이와관련 추가 취재를 통해 민선7기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권 남용 등 불편한 진실에 대해 심층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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