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 결과..총 61건, 신분상 조치 50건, 재정상 조치 4,037백만 원

 

-전남도, 광양시는 부적정한 인사행정 반복하는 등 관계 법령 위반한 무리한 승진의결로 인사 운영의 적정성 저해 지적
-시장의 공공연한 20%발탁 인사 발언.. 원칙보다는 '자기 멋대'로 정실인사 등 피력..비난 자초 해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에 따른 결원산정도 무시한 채 3년 동안 무려 32명이나 초과 승진시키는 등 인사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2015. 6. 9. 시장 비서 요원으로 특별임용된 별정직 A씨를 2017. 2. 16.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리 등 비서 요원 업무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전남도는 2016년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광양시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61건을 지적해 신분상 조치 50건, 재정상 조치 4,037 백만 원과 1명을 징계했다.

특히, 광양시는 2017~2019년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면서 6개월 후에 발생하는 결원을 미리 책정하여 5급 승진 과다의결하였으며, 특히 2018 상반기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개편 예상 수요 2명을 결원으로, 허위로 포함 시켜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소속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 승진임용일 기준 5급 결원수를 산정하여 승진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산정한 결원 수 만큼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승진심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6급에서의 5급 승진예정 인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퇴직률 및 증원 예상인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은 “승진예정인원 = 결원 + 퇴직인원 –신규임용예정인원”의 식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인원만큼 결원에서 차감하고, 

퇴직인원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 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당연퇴직 등 포함)으로 하되 퇴직인원으로 포함한 공로연수자는 퇴직할 때 재산정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광양시 총무과는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원이 9명이 발생하고 연평균 퇴직율을 반영한 추가분 1명을 합하면 5급 승진 가능 인원이 10명이었으나

정부요구에 따른 조직개편 예상분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2명을 임의로 추가 산정하여 12명을 승진의결 인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2018년 하반기 승진임용 인원을 산정하면서, 산정 당시 결원인 7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9년 상반기결원인 9명을 추가한 16명을 승진의결 했다.

위와 같이 광양시는 2017년부터 감사일인 현재까지 6급에서 5급으로 62명을 승진의결 하면서 매 시기별 5급으로의 승진 결원 산정 시 다음인사 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결원을 미리 산정하여 5급으로의 승진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했다.

결국, 전남도는 광양시가 부적정한 인사행정을 반복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2020 광양시 상반기 승진 인사를 두고 뒷말 역시 '무성'하다는 여론이다.

승진 인사에서는 공로연수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대거 승진해 '나눠 먹기 인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한 자리에 근무한 지 1년도 채 안 돼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옮긴 B 소장은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조만간 다시 인사를 해야 할 처지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승진 인사도 문제로 떠올랐다.

정 시장 취임 이후에 줄곧 논란이 된 골약동 출신 공무원은 4급 1명, 5급 2명을 배출하는 등 정실인사 논란과 함께

20% 발탁인사를 하겠다며 공공연하게 한 발언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등 제 인사규정을 도외시한 채 '자기 입맛'대로 단행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광양시 부실행정에 대해 집중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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