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 군민 대상 단체자전거공제 보험 가입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5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는 봉성새마을금고(☎061-782-3180)에서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자전거 사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공제 보험을 가입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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