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직영 시 원가, 환경부 지침 대비 29.2% 절감할 수 있어...논란 예상

-시, 지방계약법 연찬 부족과 환경부 고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 일으켜
-도내시군 관계자..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했어야..위법 논란
-순천시 5년간 270억 원 시설 대행용역비의 29.2% 78억 원 상당.. 혈세 낭비 행정
 입찰공고문에 기초금액 총액이 아닌 년 간 54억1천2백여만 원으로...꼼수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와 지방계약법상 기술제안서 평가 위원회와는 구별했어야..기술제안 평가위원회 내부공무원 참여할 수 없어..순천 2명 참여..법 위반

순천시(시장 허 석)가 발주한 5년간 270억 대 ’공공하수도 시설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환경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 추진함으로써 법령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내 목포시가 공공하수도 시설 증설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 결과, 직접운영 관리 비용이 환경부 지침적용 대행 시 보다 무려 29.2%나 절감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나와

결국, 순천시가 발주한 5년간 270억 원대 공공하수도 시설대행 용역비의 약 78여억 원 상당의 혈세 낭비 전형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순천시 하수도과는 민선 7기 허 석 시장 취임 후 2018년 11월 6일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안내’를 위한 긴급공고를 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3항과 하수도법 제19조의 2,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화하수과-1562호)에 의거 한다. 고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3항에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1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중략.. 규정 돼 있다.

또 입찰 참가자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의 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 10,000/㎥일 이상) 등록·신고를 필 한자로 정했다.

입찰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고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 평가’인 환경부 고시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 고시 제2014-78호에는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2항.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순천시 대행 행태)
2. 복합관리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에는 제9조(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중략..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2항. 관리대행 하고 자 하는 자는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 결정)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제14조(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항.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3항.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본지는 제1보(특혜논란과 예산 낭비 의혹)와 제2보에서는

“순천시 ’5년간 270억 대 공공하수도 시설 대행 용역‘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위법 등 논란(제2보) 계약에 관한 한 ‘지방계약법이 우선’.. 순천시 관계 법령 위반 소지 높아” 라는 제하의 기사2020.02.18. 자)로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순천시가 민선 7기 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 연찬 부족과 환경부 고시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고시에는 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치 않고, 대행업자를 선정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돼 있다.

상기와 같이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는 지방계약법상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의 기구인 것 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출 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내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해 지자체의 장이 위촉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  대한 순천시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

순천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한 셈으로 소송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시군 업무관계자는 “환경부 고시는 내부적으로 대행 관리하고 자 할 때 업무적인 추진 지침으로 필요하나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이 업무는 계약의 기본원칙을 정한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다.

당연히 기술제안서 평가에는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우리시는 현재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운영관리 검토용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

직영 시 총괄 원가가 16억9천6백여만 원이 소요되고, 환경부 지침 적용대행 시 21억9천1백여만 원이 필요하게 돼 약 29.2% 4억9천5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직영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기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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