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직영 시 78억 원 절감 가능 사업..법령 위반과 작업세력(?) 수사로 밝혀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최하위 5등급’을 받아 28만 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겨 준 바 있다.

민선 7기 허 석 시장 취임 후 시장 본인이 국고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장 자리에 선거 캠프에서 일한 측근을 불법으로 채용,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이어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따른 불명예스러운 사퇴,

또 최소 전보 기간도 지키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진 측근 5급 과장급들 승진과 전보인사, 전임 시장 측근들에 대한 보복성· 좌천성 한직으로 인사 단행 등 인사행정 난맥상을 보여줬다.

이제 시민들은 허 석 시장의 전문성 결여와 정치철학 부재, 무능함에 대한 실체를 알았고, 측근세력들의 시정개입과 농단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여론을 직시해야한다.

그러는 가운데 민선 7기 취임 이후 ‘5년간 270억 원대 공공하수도 시설대행 용역업체’ 선정 사업은 가장 큰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보가 3차례나 이 사업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순천시는 2018년 11월 6일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안내’를 위한 긴급공고를 하면서

기초금액을 5년간 총액인 270억6천1백1십만 원으로 하지 않고, 년 54억1천2백2십2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해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입찰공고문에 지방계약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과 및 제3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는 함에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일반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긴급 입찰공고를 한 배경에도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출 된 기술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내부 공무원 2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심의에 참여하도록 해 결국, 평가자격이 없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심의한 셈이 돼 불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불법 행정으로 인해 ‘전북 무주군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처럼 분쟁 발생우려가 되는 등 순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순천시 하수도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 평가’인 환경부 고시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과 환경부 고시에 대한 직무연찬 부족이 초래한  신뢰 행정의 참혹한 추락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시가 ‘직영’할 것인가, 업자에게 대행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기구로 관계공무원 참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출 된 기술제안서를 심의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와는 법적 성격 및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순천시는 알고도 무시했던지, 아님 몰라서 무시했던지 둘중의 하나이다.

인근 군 시설직 과장은 "업무 미숙이다. 이해가 안되는 처사이다. 일련의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대행업자 선정과정은 명백하게 지방계약법령 위반이 맞다."고 이해가 안되는 표정이다. 

한편, 도내 목포시는 순천시와는 달리 직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운영관리 검토용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본 결과

환경부 지침 적용대행 시 대비 무려 약 29.2%나 비싸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뿐 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상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는 민선 7기 들어 5년간 270억 원 상당의 많은 예산과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직영 관리할 것인가, 대행관리 할 것인가에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있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 사업과 관련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시청내외에 무성한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5년간의 27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 대행관리를 목포시처럼 직영했다면, 대행용역비의 29.2%인 78억 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업 관련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 참에 입찰공고문 내용의 부실한 공고내용과 불법적인 여러 요소, 더불어 순천시 꼼수 행정에 대한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 혈세 낭비 원인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특히, 이를 둘러싼 일부 정치세력들과의 소위 작업(?) 소식도 있어 듣기에 흉흉하고 개탄스럽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만약, "일부 정치세력들의 불법 정치자금용으로 국민 혈세로 운영관리하는 이 시설물의 대행관리 용역 사업에 관여했다면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 비리가 나타나는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끝내게 해야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법적 처벌 역시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대행관리에 대한 제1보 부터 제4보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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