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촛불집회 폄하 발언 유출 의심 공무원 신안군 파견 ‘잘못’ 지적

                             송귀근 고흥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국민권익위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 5등급을 받아 군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권익위로부터 고흥군수 촛불집회 폄하 발언 유출 의혹 공무원에 대한 신안군 홍도관리소 파견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군청 직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휴대폰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30일 송귀근 군수 본인이 군 본청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한 주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촛불집회를 향해 "촛불집회 나온 사람들은 일부를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따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송 군수는 전국적인 비난이 일자 사과문을 내고 "촛불집회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고흥군 군정혁신단은 녹취파일에 담긴 목소리를 근거로 의심 가는, 해당 면장을 포함 6급 팀장 4명에 대한 녹취 및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면장과 팀장급 4명 등 5명에 대한 조사가 한 달여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일부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했으나 결국 4명이 제출하고 1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4명은 휴대폰을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군 군정혁신단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군비 400여만 원을 들여 광주 소재 포렌식 위탁업체 전문가에 의뢰, 직원들이 제출한 휴대폰을 검사했다.

사생활 유출을 주장하며 휴대폰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S씨는 결국 녹취자로 낙인찍혀 고흥에서 4시간 넘게 걸리는 신안군 홍도 관리소 파견근무자로 발령이 났다.

당시 군 관계자는 “파견 근무명령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사 관련 규정을 들어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고흥에서 신안군 홍도까지는 직선거리로 190㎞ 정도로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고흥에서 이곳으로 가려면 남해고속도로를 2시간 정도 달린 후 다시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이며

흑산도를 지나야 홍도이며, 그나마 기상이 좋지 않으면 배가 뜨지 않는 일이 다반사인 멀고 먼 길.

현대판 유배(?)로 보였다. 대명천지 아래 벌어진 일부 민선 단체장들의 전형적인 인사권 남용의 사례가 되었다.

고흥군은 파견 목적을 ‘도서개발사업 추진 및 상호 지역발전 개발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몇 가지 논란이 제기했었다.

고흥군 인사관계자는 “신안군에서 파견요청이 와 동의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신안군 인사관계자는 “사전에 양 군수님께서 협의한 후 고흥군에 파견 요청서를 보냈으며

우리 군은 파견대상자를 2020년 1월 1일 자 홍도 관리사무소 팀장으로 인사 발령한 바 있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고흥군이 언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셈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사명감 속에 활동하는 언론에 대해, 주권자이면서 주인인 국민들을 상대로 머슴인 공직자들이 허위의 사실로 논란을 부추켰다.

특히, 어떤 목적으로 파견하는 이유를 묻자 “양 군의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흥군 관계자는“우리 군의 파견대상자가 홍도 관리사무소까지의 발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신안군의 인사발령 권한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신안군 홍도 관리사무소는 조직개편 전 2개 팀에서 최근 개발팀을 신설했으며, 파견대상자는 실무자 없이 팀장 혼자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양군은 6급 중견간부급 파견대상자를 보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는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문제 있는 직원 멀리 타 군으로 보내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일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고흥군은 파견대상자를 2020년 1월 2일 자 행정과로 인사발령 후 1월7일 자 파견 인사명령을 했다.

결국,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상호 파견은 사전에 두 군수의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신안군으로 부당하게 파견된 S씨는 “나는 절대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인권모독, 공갈 협박 등을 당해도 거대한 조직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민선의 폐해가 엿보이는 씁쓸한 단면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군정혁신단장은 “주장하는 것처럼 공갈이나 겁박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본인들 동의하에 핸드폰을 제출받아 검사를 의뢰했으며

당사자만 제출하지 않아 유출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인사조치 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군수님께 보고 드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제 공은 전남도와 경찰청으로 왔다.

고흥군과 신안군이 법을 어겨가면서 단행한 인사권 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당사자들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죄가 나타난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참에 제왕적인 민선 단체장을 견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 이러한 인사권 남용과 행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감시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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