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건 부적정 사례 적발해 추징, 감액, 회수 등 7억6600만원 재정상 조치

신분상조치 징계 9명, 시정 22명, 주의 40명 등 90명
공용하이패스 출퇴근, 가족여행에 사용 등 도덕적해이도 나타나

전남도의 2017년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결과(2014년 1월 이후 군정업무)에 따르면 5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추징, 감액, 회수 등 7억66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는 한편 징계 9명, 시정 22명, 주의 40명 등 90명은 신분상 조치를 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용 하이패스를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용금액 5배 이내로 부가금을 부과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2명의 직원은 각각 489회 99만3000여원, 144회 52만여원 상당을 공용 하이패스 카드로 출·퇴근, 가족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와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를 횡령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수수료 46건, 1167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혐의다.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하고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게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인사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처리 부적정,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발생한 비위 공무원 가중징계 소홀,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임용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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