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지 1억 원대 시설물 지원 특혜..사용료는 왜 부과하지 않았나?

순천시 행정재산 덕암동 159-6번지 152㎡ 중 143㎡ 사용
’03년∼2015년까지 13년간 무단사용(점용료 추산 32,300천원)

농수산식품부 소유, 덕암동159-8외 2필지 208㎡ 사용
’90년∼2015년까지 26년간 무단사용 (점용료 추산 83,716천원)

조 충훈 순천시장 가족이 소유자인 순천시 덕암동 소재 S공업사가 순천시로부터 수십 년 동안 국·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점용·사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개인 부지에 억대추산의 편의시설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도 제기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순천시는 2002년 당시 민선3기 시장이었던 조시장 부친으로부터 2천1백만 원에 매입한 덕암동 159-6 (지목: 구거, 면적152㎡)인 시 소유 행정재산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159-8번지,159-4번지 등 두 필지(지목 : 구거, 208㎡)에 대한 사용허가 없이 사용토록 묵인해 약 억대 추정 점용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2002년 매입 무렵 순천시는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구거인 3필지에 1억1천만 원 상당(현 싯가 환산 시) 암거(폭2.5미터, 높이1.8미터, 길이 50미터)를 설치해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농어촌정비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농림식품부소유일 경유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외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허가 받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순천시는 매년 사용료 (인근공시지가 5%해당)를 부과 했어야 함에도 여태까지 방치해 오다가
2016년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법에 의거 최근 5년 치분에 20% 가산금 붙여 총 2천8백여만 원만 납입토록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순천시의 그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산정에 따른 인근 공시지가 역시 시설물 설치이후 현행 사용목적에 따라 적용해야함에도 지목상 구거라는 특성만을 반영해 변상금을 줄이고자 ‘꼼수’를 부렸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근처에 소재한 문제의 S공업사는 조충훈 현 시장 부친의 소유로 있다가 H고등학교 상임이사로 있는 김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제2보에서는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 점용료를 줄여 부과한 꼼수행정 의혹에 대해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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