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 적극 권장 … 시민 편의 향상 도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10%를 특별 징수해,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기존 수기신고납부와는 달리, 전자신고 방식은 신용카드 및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해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납부 대상자의 편의 향상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사용매뉴얼 및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안내문과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고에서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전자납부신고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유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1-339-7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