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아직도 국민권익위 산림사업 불법·특혜 개선요구 묵살하나?

- 산림사업법인 관계자..산림청은 적폐청산의 대상..울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13일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천여 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등록 돼 있는 등 산림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규정과 수의계약이 관행화되면서 불법행위, 예산낭비 등 부패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림청소속 순천·영암 국유림관리소가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 멋대로’ 법을 적용 해 낙찰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해당 업체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사업소는 2018년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산 9-1번지 3.0㎞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기초금액 222,006,000원이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동법24조에 의거 등록 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법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했다.

특히, 적격심사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준공)한 ‘임도신설 실적’만을 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 산림사업의 종류의 ‘산림토목’으로 이에는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다른 산지의 복구 사업이 산림사업의 범위로 돼 있다.

임도사업은 ‘산림토목’ 면허에 속해 있어 큰 틀에서 본다면 산림토목 실적이 있다면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순천·영암 국유림관리사업소는 2018년 임도구조개량(작업임도 설치사업)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문에 '임도신설 실적'만을 고집했다.

현재까지 임도신설에 대한 일정 규모이상 사업은 그간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다 시피 해 산림사업법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입찰공고문의 ‘불순한 의도’(?) 엿보인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 예규대로 발주했다.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문을 작성해 와 그대로 공고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와관련 복수의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그간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는 사방사업과 임도개량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여태까지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어 산림사업법인의 일정규모이상 임도신설실적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토목실적이 아닌 임도구조개량사업 중 임도신설 실적만을 고집한 공고는 누구를 위한 공고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산림사업 분야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제2보에서는 순천국유림관리소의 도립공원내 불법행위에대해 보도할 계획 임>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