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관원, 시군교차점검반, 명예감시원 합동지도단속 추진

화순군은 지난 28일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순 고인돌시장을 위주로 농산물 품질 관리원, 시군교차점검반,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 활동을 펼쳤다.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단속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했다.

단순히 명절 품목추가표시를 누락한 업소에는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을 부착토록 지도했다.

원산지 표시 제도 위반 시 처리 기준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판매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한다“며 “의심이 들면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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