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사업대상지 6곳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18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별 세부적인 자문과 함께 과도한 인공 시설을 지양하고,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 또는 보행 통로 설치, 공원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19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 공동주택 및 공원 정상부와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등을 고려한 아파트 층고 조정, 광주시 물순환기본조례에 따른 시설 반영, 주변 교통량을 감안한 교통계획 수립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각 위원회 자문결과를 통보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수용 통보를 하는 등 속도감 있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수정된 제안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할 방침이다. 

또 중앙공원의 경우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중앙공원 1지구, 2지구 사업자로부터 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된 수정 대안과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면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이후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자문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고, 2월 중 변경 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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