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 72,592㎡..불법훼손면적19,000㎡ ..군, 2월 중지 후 조사 중

고흥군 포두면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당초 허가면적보다 19,000㎡평방이나 불법으로 산림훼손이 발생했으나 군 산림부서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8필지 허가신청이 재심의를 거쳐 1건이 제척사유가 있었음에도 군 계획분과위원회의 8건 전체 조건부 의결처리에 특혜의혹이 제기 됐다.

고흥군은 전임 군수시절인 2018년 6월4일 포두면 오취리 산243번지 296,473㎡, 산249번지 1,115㎡, 산251 2,777㎡, 산248번지 397㎡ 세 필지 내 8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에 따른 군 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 민원을 감안, 현장방문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민선7기 송귀근 군수 취임 후 2018년 8월 23일, 군 계획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숙 군의원)는 주민들의 산 정상부분 1개 사업 허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8건 전부 조건부 의결 처리 했다.

이에 대해 이연숙 위원장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잘 모르고 또 지난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 라고 답변했다.

군 계획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허경구 건설과장은 “바빠서 계장과 얘기해라”라고 발뺌했다.

또 당시 건설과 설지윤 도시재생담당은 “주무관에게 물어 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회피했다.

한편, 종합민원실 개발행위 담당자는 “허가면적보다 산림훼손 면적이 19,000㎡이나 돼 2월중 공사중지 명령을 했으며

산림부서에서 훼손부분에 대해 사법조사를 하고 있다. 저희부서에서는 건설과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를 해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사업장 인근 주민은 “두 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발전기금을 주어 한 마을은 세대별로 나누었고, 다른 마을은 보관 중으로 알고 있다.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150만원씩 4가구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그간 발파소음, 먼지 등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석산이라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 좋은 아름 들이 紅松(홍송)이 많이 반출 됐다.

문제가 많은 현장이다.“ 라고 그간 불편을 호소했다.

<다음호에는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조건부 의결에 대한  유착의혹에 대해 보도할 계획 임>  

▲ 고흥군 포두면 태양광발전 부지조성 사진. 불법 산림훼손으로 공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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