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유임금 비판 속 연수계획도 형식적..민선자치 개선의지도 안보여

- 공직자출신.. 무노동 유임금 혈세 낭비라는 비판 면하긴 어려워
- 군 인사 관계자..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예정자들 사회적응· 후배들 승진을 위해서 필요

무안군(군수 김 산)이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라는 명분을 삼아 3년간 6급 팀장급 이상 31명에게 6개월에서 1년간 보수월액 총 14억6천여만 원의 군민혈세를 집행해 자치역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전남도를 포함 22개 시·군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무 노동 유 임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 실태에 반하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개선의지 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무안군이 공개정보를 통해 밝힌 ‘6급이상 공로연수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현황을 보면

2016년 13명 6억1천9백만 원, 2017년 11명 5억4천3백만 원, 2018년 7명 3억여 원으로
3년간 31명 14억6천2백여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전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 제를 채택하고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신분 역시 보장 받도록 돼 있어 비난 여론 역시 일고 있다.

특히,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규정에 의거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무 노동 유 임금’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대목이다.

공로연수 제를 통해 퇴직한 A씨는 “인사계획에 따라 공로연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후배공직자들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듯 하나 본인 의사를 100% 존중하지 않는 현행제도는 분명 공무원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무 노동 유 임금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본인 임기 때 몇 사람이라도 승진 시켜주려면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 제도라도 모른 척 시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슬픈 현실이다.

옛날 관선시절보다 민선이 예산낭비가 더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표를 의식한 민선단체장이 백년을 내다보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안군 인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무 노동 유 임금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공로연수제 개선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퇴직예정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서는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향후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수계획도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성과나 평가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형식적인 연수교육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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