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취임 후 현재 9천5백만 원 집행...고작 10만원 사용

▲ 유두석 장성군수.

- 2018년 취임 후 3천7백만원 집행...불우소외계층 10만원 사용
- 2019년 현재까지 5천7백만원 집행..불우소외계층 사용 없음
- 군 관계자.. 불우소외계층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 지원 해

장성군(군수 유두석)군수 민선7기취임 후 현재까지 9천5백만원 상당 군수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불우소외계층 격려에 고작 10만원을 사용해 인색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성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7기취임 후 2018년 하반기동안 3천7백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9월경 추석명절 위탁보호 아동 위문금에 고작 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현재까지 5천7백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불우소외계층 위문하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태풍 ‘솔릭’ 비상근무 등 노고취하 직원격려 3백5십여만원 들여 피자 등을 사주었고  2018년 추석명절 현장근무자 격려에 7백7십여만원, 설 명절 소속 현장근무자들 격려하는데 5백7십여만원 등을 집행했으며

2019년 추석 절 현장근무자들 격려하는데 8백8십여만원 등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업무추진비 소관 군관계자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별도 주민복지과에서 도비 등 예산을 통해 위문하고 있어 군수 업무추진비에서는 따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는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장(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성읍에 사는 한 주민은“소속직원들 격려하는데 수백만원 펑펑 쓰면서, 관내 불우 소외계층에는 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해 소홀 하는 것은 핑계거리로 밖에 안 보인다.

군수가 선거때 표만 달라고 하지말고 평소 진정성을 갖고 더우면 더운 데로, 추면 추운 데로 소외계층 불우 이웃을 늘 살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은 주민들과의 회식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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