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화순업체 5건 10억2천여만 원 기술력 있어..설득력은 떨어져

▲ 최형식 담양군수.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5년간 23억 원대 15건의 관급자재를 관내 1개 업체와 화순 소재 특정업체에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준 것으로 밝혀져 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선6기와 민선7기 현재까지 29억원대 전기수배전반 및 계측설비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중 총 15건의 수배전반 등 23억여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관내 소재 L업체와 10건에 12억5천9백여만원을 1인 수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인근 화순소재 (주)T업체와는 5건에 10억2천2백여만원 상당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업체가 아닌 화순소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도내 수배전반 등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약 40여 군데로 이중 담양군이 아닌 관외 소재한 특정업체와의 10억원대 수의계약은 특혜의혹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관련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해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순소재 업체와는 기술력이 있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물론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직접생산이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2010년도 국가계약법 상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방계약법은 아직 존속하고는 있으나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이고 원칙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나 화순소재 업체에게 지난 5년 동안 10억원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면 분명 특혜이고 군과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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