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만 일해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 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입찰 공고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 180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약144만명으로 80%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야 했었다.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한 이유이며, 이로 인해 노후준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마땅한 노후준비 수단이 없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전면 확대시행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경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요건이 8일 이상으로 낮춰지면 약 4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순천지사(고숙진 지사장)는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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