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문 안내, 부적정 용도 짝퉁 장비 납품 못 막아..국민혈세만 낭비..보이지 않는 손 있나

‘경기도교육청의 부적정 용도, 성능미달 장비 납품사건’은 “업체의 기망에 의한 사기와 공무원들의 유착에 의한 배임 때문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수사 또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여러 차례 경기도교육청이 계약 성능의 30%에 불과한 함량 미달 장비, 부적정한 용도의 장비를 500여 학교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대명천지 아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해당 업체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종합쇼핑몰에는 13개 제조사, 50품목의 공기순환용팬이 등재되어 있는데, 4개 업체가 MERV 16등급의 필터를 14품목에 장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필터를 장착해 ‘정화 기능’을 추가하려는 선한 의도는 탓할 수 없지만,

장비의 둔갑이요, 짝퉁 공기정화장치가 출현한 셈이며, 장비의 용도와 사양을 둘러싼 조달청, 교육청 등 기관 사이의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공기순환용팬에 필터를 장착해도 공기정화장치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필터의 집진효율, 장비의 청정화 능력, 장비의 풍량(환기량), 누설률, 소음 등 시험과 인증을 거쳐 ‘공기정화용 장비’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으로 조달청과 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짝퉁 장비는 공인된 진짜 공기정화장치들을 따돌리고 2~3년 사이에 280억 원 상당의 교육예산을 집행케 했으며

특히, 경기교육청 500개교를 포함 11개 시도 700개 학교에 2~3개 업체가 독과점 납품하는 기현상을 만들었다.

해당 업체들은 14,000CMH가 송풍기의 풍량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또 필터로 여과해 실내로 유입되는 실제 장비의 풍량은 4,320CMH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으로 의심 된다.

공기정화 용도가 아닌 공기순환 용도로 조달청과 계약된 장비라는 사실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니 드러내지 않았다.

필터를 장착해 공기정화용으로 둔갑시키며, 미세먼지 저감용 장비로 교육청에 납품하는 전략은 처음에는 성공으로 이어진 듯했다.

그러나 오래가진 못하게 됐다.

해당 업체의 공기순환용팬 풍량이 계약기준 풍량 14,000CMH의 30%인 4,320CMH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당 장비가 공기순환의 용도로 조달청과 계약된 장비이며,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장비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제4조 3항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에도 해당하지 않아 교육시설에 설치할 경우, 관련법 등에 위배 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부 지침」에 위배 됐다.

교육부 매뉴얼 [환기설비의 실제 급·배기 되는 풍량은 장치 사양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함]과 비교할 때,

실제 급기되는 풍량이 계약기준의 30%에 불과해 교육부 지침을 대폭 위배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가 [현장 설치시 오류발생 여부 및 불량제품(성능미달 포함)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조달청 성능시험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 조치 및 현장 확인(풍량, 소음 등 측정 조건]의 ‘환기설비 기준’ 지침을 내렸음에도,

해당 장비는 KS 규격 등이 없고 장비의 풍량, 성능 등에 대한 검증조차 불가능한 장비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교육부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환기설비의 풍량 등 성능 미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능 검증] 등 조치사항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기망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속거나 착오에 빠진 공무원들이 「학교보건법」, 「교육부 지침」, 「감사원 조치사항」에 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을 지속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