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지자체 인수위 구성 안함.. 활동 기간도 수당도 제각각.. 논란 지속 제도개선 필요

정기명 여수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 정기명 시장, “허투룬 행정으로 인한 낭비보다는 임기 4년을 위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검토 하는게 더 중요하다”

-여수시 한 퇴직 공무원, “강 부의장의 서 위원장과 사적 감정을 의정활동에 대입은 부적절...인수위 활동 내용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비판해야

- 시 관계자, 위원회 활동 기간 등 개선사항 등 행안부 건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인수위원회 과다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05조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강재헌 부의장도 서완석 인수위원장과의 사적인 감정을, 의정활동 대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제3항에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돼 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시행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하고, 2022년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법적 범위 내에서 활동했다.

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제7조 (수당 등)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시 관계자는 “제 규정에 따라 인수위원 1일 2시간 이상 경우 15만 원, 2시간 미만은 10만 원 상당을 각각 지급했으며

위원 활동사진에 대한 불·부합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면서 실무적인 단순한 실수로 착오가 생겨 바로 잡았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 존속기간 등 운영 관련 개선사항은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퇴직 공무원 A씨는 “ 수당과다 문제를 제기한 강재헌 현 부의장과 인수위원장인 서완석 전 의원은 이전 의정활동 중에 사적 앙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 감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적인 일에는 대입해서는 안 된다. 시정에 도움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인수위 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지엽적인 지적보다는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인수위 활동이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갖고 밑그림을 그렸는지,

그러한 일적인 부분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비용 지출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허투룬 행정으로 인한 낭비보다는 임기 4년을 위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검토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수위 활동이 가장 짧았던 곳은 고흥군으로 20일, 가장 길게 한 곳은 49일의 화순군이며, 인근 순천시는 44일간이었다.

도내 구례군 등 9개 지자체는 인수위 구성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인수위 활동기간, 수당지급 등 당분간 지자체별 인수위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원칙과 기준 정립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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