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굴·전복 등 양식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많이 나오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양식 수산물에 허가된 항균제, 구충제, 항원충제 등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준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잔류하게 해 유통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부 항목 신설을 포함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으로 더욱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검사한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동물용의약품 주요 검사항목은 날리딕스산 등 155개로 전년보다 80개 확대됐다. 검사 대상은 다소비 양식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농어, 굴, 전복, 굴, 바지락 등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다소비 양식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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