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용역 등’ 수의계약도 모자라 가점까지...산출내역 감사 등 통해 밝혀야
-입찰대상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수의계약 체결 의혹 ..실시설계 용역 평가시 ‘가점’
-해남군 특혜·유착 의혹 제기에 ‘전차 용역’ 가점 인정치 않아...구례군과 대조
본지는 <구례군 3건 15억 원대 ‘물품’ 구매,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위법논란(제1보) 2024.2.6. 자 기사 참조>를 통해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이용해 관급 물품인 ‘거 더’와 ‘물놀이장 제작’ 구매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특혜성 위법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군 건설과는 ‘서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3단계)용 거 더’ 4억 2천만 원 상당과 ‘서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3단계)용 G.T.B 가교’ 4억 8천4백만 원 상당을
설계에 반영한 뒤 순천 업체와 장성 업체에게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또 문화관광실은 ‘산동지구 명소화 조성 및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물놀이장 제조’ 구매하는데 4억 6천만 원 상당을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특혜 의혹 속에 이번에는 지역개발과가 발주한 '실시 설계 용역' 업체 선정에 따른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상급기관의 엄정한 감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2월 예정가 13억 9천2백만 원 상당의 ‘구례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2022년 수의계약 체결한 ‘특화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선도지구 계획 수립 용역’ 수행에 따른
전차 용역 가점(책임기술인 등 1점, 수행업체 1점) 총 2점 범위 내 평가한다고 공고 평가기준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제출안내 공고를 한 전임 투자유치팀장은 “군 재정여건 상 100% 품셈을 인정할 수가 없고 40~50% 선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용역비는 두 배 이상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
수의계약을 준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가점 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평가 기준에 맞게 전차 가점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용역 수행에 따른 전차 용역 가점을 줬다면 그나마 운이 좋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타당성 조사용역’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점까지 줘 가격 투찰의 변별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다.
상급기관의 엄정한 감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계속해서 본 지는 구례군 물 재이용(빗물, 중수도)시설설치 사업 관련 여러 문제점에 대해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며
이 기사는 구글,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