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금 2,400만 원을 훔쳐 도주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화순군 이양면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노인 B씨의 귀중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이어가며 노인들에게 접근, 지난해 8월부터 광주와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특정한 직업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소지품 잘 챙기기와 주변 어르신 살펴보기 등으로 피해 예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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