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근무자 파견제외·순회진료 등 도민 불편 최소화
시니어 의사 활용 국비 지원·비대면 진료 허용 등 정부 건의

전라남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공중보건의의 파견과 오는 4월 복무 만료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 근무자의 파견 제외 및 순회진료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의과 공중보건의를 지난 11일 23명, 25일 22명 등 2회에 걸쳐 총 45명을 파견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근무

전국 공중보건의 1천367명 중 전남 배치 인원이 267명(19.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파견 인력 또한 전남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이 44명이다.

이번에 파견한 공중보건의는 섬이나 오·벽지 등 의료 취약지는 제외하고, 도시지역 인근 보건기관에서 선발했다. 공석이 된 보건기관은 인근 지역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월 초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는 62개 보건기관에 63명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는 4월 중순 예정으로, 매년 복무 만료와 신규 배치 간 공중보건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의과 공중보건의에 대해 휴가 제한을 지시했다. 비상진료체계 대응과 복무 만료 직전에 집중되는 공중보건의 휴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가 매년 줄어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 취약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당직 근무가 가능토록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복무 만료로 진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보건기관을 방문할 때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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