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지인 등 채용청탁 받아 실무자에게 부당 지시한 것으로.. ‘은폐의혹’논란

공개적인 모집공고 없이 무기 계약직· 청원경찰직 등 20명 채용..인사질서 문란
보성군, 당시 총무과장 전남도에 경징계요구..대 군민사과·재발 방지책도 없나? 

보성군(군수 이용부)이 지난해 말 공개적인 모집공고 없이 무기 계약직과 청원경찰직 등 20명을 한꺼번에 채용했다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로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당시 총무과장을 전남도에 경징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전가’와 ‘은폐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난을 사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소속 감사관 3명은 군이 지난해 11월25일과 같은 해 12월1일 새로 뽑은 무기계약직 17명과 청원경찰 3명의 채용 경위, 절차 등과 관련해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특별감사 후 “행자부는 이들 20명을 한꺼번에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행동강령」과「보성군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은 

군수가 인력충원의 필요에 따라 정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해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무과장이 지인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인사실무자에게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총무과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용 결정된 청탁받은 개인별 명단을 적시하여 부서배치를 하는 방법 등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17명을 위법·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귀 기관을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적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성군에 ‘기관경고’ 했다. 

당시 행자부 감사는 "이용부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의 인척이나 자녀를 무더기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에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무기 계약직 17명은 이미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을 제치고 채용 돼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애초 계약직이나 기간제 신분이던 3명도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원경찰로 채용됐다. 

더욱이 군은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누리집이나 게시판, 신문과 방송 등에 모집공고도 내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만 거친 뒤 곧바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청원경찰 채용관계자는 “우리 도에서는 2013년까지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청사방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체력검정시험과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임용시험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성읍에 사는 박 모씨는 “청년실업으로 일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군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 때 도와주었던 인사들의 인척이나 자녀를 무더기로 채용했다 한다면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아니냐? 또 어떻게 총무과장이 군수 지시도 없이 그 많은 인원을 임의대로 채용할 수 있겠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군수의 진정어린 군민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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