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역시 더 많은 문제점 많아..심사숙고 해야

- 외국인 계절근로자관련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행정 언론의 뭇매.. 비난의 도마 위에 올라
- 본지 여러차례 보도 통해 현행 문제점과 개선안 등 대안 제시.. 군, 받아드리지 않았고 바꿀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명현관 해남군정의 2023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수년간 연속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계절 근로자 관련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행정이 언론의 뭇매를 맞는 등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도 해남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관련 알선업자에 대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등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현행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꿀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명현관 해남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과대 실적 포장’ 논란..11명 이탈자 누락시켜 (제1보)2023.8.18. 자 기사참조>를 통해

​민선 8기 취임 1주년 명현관 해남군정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이탈자가 11명이나 발생해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과대 실적 포장’에만 급급하고 있고

​민선 8기 취임 1주년 성과 지속가능 미래농업 2 ‘탄탄한 인력기반 농촌인력 수급 선제적 대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확대 농업분야 ‘23년 배정인원 대폭 증가(도내 최다) 라고 홍보했다.

​이는 2022년도 농업분야 141명에서 2023년도 560명 배정해, 지난해 대비 419명 증가로 대폭 늘어나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어이없는 ‘자화자찬’ 성과 홍보였다.

​인근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일손 해소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해남군은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2조 4호와 제4조 2항 7호 등에 한 줄씩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는 등

​구색 맞추기와 생색내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공적 운영 위한.. 정부,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해야 (제1보) 2023.10.26자 기사참조>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성공적 운영을 위한..현지서 맞춤형으로 사전교육 충분 시켜야 (제2보) 2023.10.30자 기사 참조>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부터 3개월간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최대 3개월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2019년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하고 체류기간도 5개월간으로 늘렸고, 2023년도 5월30일에는 8개월로 늘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외국 현지에서 맞춤형 근로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시킬 수밖에 없는 허술한 구조 때문이다.

​여기에 적게는 50%에서 60% 상당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불법 중개업자(일명 브로커)의 농간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는 소문이 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국가주도 포함)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과 우리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문화와 생활양식이 달라 우리 농어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남군이 최근 대안으로 제시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령연찬과 함께 숙고를 통해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력으로 활용하고 도내 복수의 농어가에서는 “현지에서 엄선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지에서 2~3개월 사전교육(한국어 문화 및 언어교육, 농어가 해당 종류의 일) 등을 실시했으며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30명~ 50명당 1명의 현지 지지체 감독공무원(위임한 감독공무원 포함)을 파견토록 해 통역과 이탈방지, 인권침해 요소 제거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 기피 업무로 바뀔 것 같아, 단체장들의 담당 인력과 예산 지원 등 높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 복수의 관계자는 “이탈자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단 문제가 된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

중단하고 특별 점검키로 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 본지는 계속해서 해남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점과 부실한 관리 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를 할 계획이며

이 기사는 구글,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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