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꼼수..물품 등 자재 선정은 적용치 않아

- 감사원, 행정안전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사례와

-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감사 ‘특허 등에 따른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대체·대용품 없는 경우에 유사특허 다수 존재로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아
 

강진군(군수 강진원) 안전재난 교통과와 세무회계과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관급 물품인 ‘고무 보’ 구매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특혜성 위법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10억 원 상당의 ‘조형물’과 3억 원 상당의 ‘수중 펌프’ 등을 함평군 소재 업체와 나주시 소재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의혹이 역시 제기되는 등 계약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 세무회계과 계약부서는 안전재난교통과 발주 9억5천3백만 원 ‘강진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법자재(고무 보)’를 경북 칠곡군 소재 업체를 특정, 조달청에 1인 수의계약 체결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행안부와 경상북도의 김천시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강진군 계약행정이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도 감사권 발동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진군 계약부서가 계약정보시스템에 1인 수의계약 법적 근거로 내세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은

“특허를 받았거나 ..중략..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특허제품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지만

‘특허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유사한 특허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 특허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 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관급 물품을 '공사'에 해당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로 꼼수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군 계약 및 사업부서 관계자는 “전임자가 2021년쯤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 작년도 수의계약 요청을 했고, 조달청에 1인 수의계약 체결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본지는 계속해서 10억 원 상당의 ‘2022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따른 조형물 제작 1인 수의계약과 성전 오산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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