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용역비 줄여.. 1인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기

- 해남군, 유찰 및 특혜의혹 대상인 '전차 용역 가점' 평가 인정치 않아.. 영암군과는 ‘대조’

- 동종업계 한 관계자, ‘전차 용역’ 가점 대상인 2023년도 ‘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용역비 산출 1억 원 정도 나올 수도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38억 원 상당의 ‘독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하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공고문을 공고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또 경쟁입찰 대상이 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용역비를 줄였다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어,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국민안전과 하천시설팀이 3월 14일 자로 38억4천만 원 상당의 ‘독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참여기술인의 전차 용역 수행실적 1점(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과 대행자의 수행실적 1점(수행업체) 등 전차 용역 수행에 따른 총 2점을 배점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전차 용역 가점을 준다고 명시한 용역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한정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차 용역’ 가점 대상이 된 ‘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인 2023년 2월 13일 서울 소재 ㈜도화엔지니어링에 1천7백8십만 원에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군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자료 참조)

1인 수의계약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들었다.

그러나 특혜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PQ도 아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고 전차 용역 가점을 준다는 것 역시 특혜성 시비 대상이지만, 영암군처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적어도 1억 원 이상 용역비 산출내역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용역비 산출이 나오고 있는데도 2천만 원 이하로 줄여서 수의계약으로 줬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 항변할 수 있으나

38억 원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평가 시 '전차 용역' 수행에 따른 가점을 주겠다고 하는 평가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도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나서야 할 만큼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영암군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마무리했고, 제 규정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 공고했다.”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본 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영암군의 해당 용역 발주에 대한  취재를 통해 보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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