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계법령 위반은 ‘문책’.. 낙찰업체 건축면허 갖고 있다 ‘면죄부’

무자격 낙찰업체 건축 공사업 등록 돼 문제없다(?)...어느 나라 법인가  

전남도가 “광양시 16억 원대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공사 ‘무자격자’에 맡겼나?” 관련 광양시 종합감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 부실감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광양시(시장 정 현복)는 16억 원대 ‘백운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입찰 참가자격을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및 무자격자 낙찰 논란이 제기 됐다. 

이에 전남도는 감사를 통해 “연면적495㎡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은 건설 산업 기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호해석에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 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에서는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공사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판단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한 업체((주)00)는 건설기술 관리법상 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무자격자가 아닌 적격자와 계약체결 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이 사업 관련 광양시에 대한 도 종합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 되는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광양시는 2014년 3월 26일자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공사 연면적 897.39㎡ 지상 2층 건축물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인 같은해 9월 25일까지 계약 체결했지만, 3차례나 변경하는 등 잦은 공사 중지로 2015년 7월 29일에서야 준공했다.  

시공사인 A업체는 2014년 4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일시중지로 인해 6월 23일자 1차 변경 계약으로 11월 21일까지 공사 기간을 늘렸으며, 6월 30일에는 3억3000만 원의 선금을 지급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24일 공사가 일시 중지 되고 10월 27일에는 시공사의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11월 14일자 2차 변경계약으로 2015년 2월 13일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 

법인을 양수 받았던 B업체는 2014년 12월 30일 3차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비 3억 5800여만 원(약 35%)을 증액 받고 또 다시 2015년 5월 29일까지 기간을 연장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을 4일 앞둔 5월 26일 일시중지 돼 4차 변경계약으로 7월 14일까지 기간을 연장, 7월29일 준공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낙찰업체인 화순소재 A업체는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다가 목포소재 B업체에게 산림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업 등 일부 산림사업면허를 2014년 10월27일자로 양도 했다. 

또 A업체는 2014년8월1일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등 면허 일부를 또 다른 경상남도 소재 C업체로 양도 했다.  

그렇다면 휴양관 건립공사를 양수한 B업체에게는 건축공사업 관련 면허가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낙찰업체인 화순소재 A업체는 무자격으로 낙찰자 지위를 받았고 휴양림 사업실적이 부족해 입찰참가도 못했던 B업체는 A업체의 그간 휴양림 공사 실적과 16억 원대 사업권을 양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도된 A업체의 H모 대표자는 2012년 7월 광양시 다압 고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B업체의 ‘입찰 참여자’로 등록 돼 있고  

또한 2013년6월 순천자연 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사업에 B업체의 ‘입찰 참여자’로 각각 등록 돼 있어 양도·양수 승인 등 전반적으로 광양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장 충세 회계과장은 착공 시 건설업 등록증 제출의무와 무자격자의 건축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이행된다면 착공이나 준공이 문제가 없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낙찰된 업체가 건축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요구를 할 것이며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차원이라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설관계 전문가는“법인 간 양도· 양수도, 무려 35%가 넘는 사업비 증액과 잦은 공사기간 연장 등을 보면 발주처인 광양시의 재량권 남용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업체간의 담합도 엿보인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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