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특허 존재’ 확인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를.. 물품 구매 꼼수 이용..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위반 논란

-‘인조잔디’ 입찰 낙찰률 69%.. ‘DP거더 낙찰률 94.1%..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시비 부담 혈세 낭비 ‘빈축’

광양시(시장 정인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이용해 9억 6천만 원대 물품인 ‘DP 거 더’를 구매해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구매 입찰에 따른 낙찰률은 69%‘ 선이지만 특혜성 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사업용 DP 거 더’는 낙찰률 94.1% 선에 구매해 과다 지급 의심과 함께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역시 시비로 부담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특허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유사한 특허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특허청 키프러스 활용)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 특허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시 회계과가 계약정보시스템에 1인 수의계약 법적 근거로 내세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은

“특허를 받았거나 ..중략..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계약부서 관계자는 “사업 부서에서 특허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요청이 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매했다.”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한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관급 물품을 '공사'에 해당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꼼수 행정의 전형이다.

공법선정위원회 구성도 지자체와 짬짜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조달요청에 관한 물품 구매 조건은 ‘현장설치도’로 돼 있어 공사와는 구분된다.

<계속해서 본지는 ‘동천 보도교 조성용 거 더’ 특정 업체 구매와 같이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상부 거 더’ 특혜성 계약 의혹에 대해서 보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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