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법 논란..‘유사 특허 존재 확인’ ‘대용품 대체품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와우지구 통학로 설치사업 경관 육교 상징물’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84.62% 선 계약 체결
- ‘와우지구 통학로 설치사업 경관 육교 상부 거 더’ 구매.. 95.31% 선 과다지급 예산 낭비 의혹
본 지는 <광양시 공원과 9억6천만 원대 물품 ‘거 더’ 구매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법 의혹 (제2보) 2024.2.15. 자 기사 참조>를 통해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이용해 9억6천만 원대 물품인 ‘DP 거 더’를 구매해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과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구매 자체 입찰에 따른 낙찰률이 69%‘ 선이지만, 특혜성 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사업용 DP 거 더’는 낙찰률이 94.1% 선으로구매해 과다 지급 의심과 함께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역시 시비로 부담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의혹에 대한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는 산단택지과가 추진한 7억 원 상당 ‘와우초등 통학로 설치사업’에 따른 물품인 ’상부 거 더‘ 구매에 대한 특혜 ·유착 의혹이 또 제기됐다.
공원과에서 발주한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사업용 DP 거 더’ 제작 업체와 같은 장성군 소재 D 업체와 1인 수의계약(조달청)으로 구매해 유착 의심을 더 하고 있다.
시는 2023년 8월 2일 7억 원 상당의 ‘상부 거 더’를 자체 구매치 않고, 조달청에 1인 수의계약으로 의뢰해 530만 원 상당의 조달 수수료를 시비로 지급했다.
특히,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구매에 따른 자체 입찰 낙찰률이 69%‘ 선이었고
‘와우지구 통학로 설치사업 경관 육교 상징물 제작· 설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84.62% 선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 일환인 ‘와우지구 통학로 설치사업 경관 육교 상부 거 더’ 구매는 낙찰률이 95.31% 선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특허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유사한 특허 등의 존재 유·무에 확인 해야 하고,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 특허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결국, 시 회계과가 계약정보시스템에 1인 수의계약 법적 근거로 내세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특허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요청이 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매의뢰했다.”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한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관급 물품을 '공사'에 해당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꼼수 행정의 전형이다.
공법선정위원회 구성도 지자체와 짬짜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본지는 정인화 광양시정의 위법 부당한 계약행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며, 이 기사는 구글,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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