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6천만원대 사업 몇 개 업체 수의계약.. 타시·군 입찰과 대조적

순천시(시장 허 석)가 4억 원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긴급방제’라는 이유를 들어 일부 특정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계약정보에 따르면 2019년도 총8건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당 3~6천만원대 사업을 7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낙안신기지구) 51,837,000 S조합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모두베기사업(해룡남가지구)34,218,000M업체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인월지구) 46,500,000 H업체
소나무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사업(운월지구) 42,017,000 S업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숲가꾸기사업(해룡용전지구) 56,716,000 H업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숲가꾸기사업(해룡복성지구) 55,458,000O업체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대룡지구) 65,927,000 D업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낙안검암지구) 69,439,000 S조합 총8개사업에 4억2천2백만 원대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 회계과 김금미 계약2팀장은 “발주부서 의견과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와

또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근 군 계약관계자는“우리군도 해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긴급’으로 볼 수 없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관내 한 업체관계자는 “우리시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업체(숲가꾸기면허)는 20여개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일부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배한 명백한 특혜로 봐야하며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민선단체장에게 연줄이 없으면 사업하기도 힘들다.” 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