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노 게시판 “경위야 어찌되었든 진심으로 사과와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업무 최선, 향후 저의 거취는 시민들의 의견 물어 정하겠다”고 해야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마땅한 도리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의 재선 행보에 대한 시민들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 소병철 위원장이 허 석 시장 신문사 운영 시절 국가보조금 편취 (상습사기) 사건 2심 재판부의 2천만 원 벌금형 유죄 선고 이후

‘허석 시장 기사회생, 재선 가도 청신호’란 순천시 보도자료에 대한 강한 유감의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달 25일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허석 시장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2천만 원 벌금형’ 선고로 시장직 유지와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은 열어줬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2심 재판 결과에 승복치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출마 상황에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2심 선고 후 <허석 시장 기사회생, 재선 가도 ‘청신호’>란 제목으로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보도자료 배포에서 시작됐다.

이에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자료를 읽고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 팔마비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천시민의 자부심과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는 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유능하고 소통하는 인재들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임하겠습니다.”라며 현 시장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29일 허석 시장은 별도로 <시민께 전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추가 입장을 내 놓았지만 이전 보도자료와 특별히 다르지 않아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억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신문사 운영비에 사용하고, 본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

전공노 순천시 지부 게시판에 <아이디 : 광양시민 정모씨 이게 펙트다>에서

장길산, 일지매, 전우치, 임꺽정, 로빈후드의 도적질이 쓰임이 의롭다하여 도적이 합법적인 게 결코 아니다.

허석 순천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죄가 없는데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겠는가!

다만 국가보조금을 지급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감안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일 뿐으로 아직 대법원의 판결 또한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장은 시민들께 “경위야 어찌되었든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저의 거취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판결이 내리자마자 사과는 아랑곳없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듯 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장 임기 시작 전부터 개인적인 의혹으로 재판이 시작돼 고법판결 시까지 온갖 언론과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청백리 순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는데도

결국 최우선의 시정이 자신의 재선이다는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여 뜻있는 많은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 중략 ...

특히, 연향동에 사는 복수의 시민은 이구동성으로 “ 허석 시장 취임이후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5등급 평가로 우리 순천시는 ‘치욕’스러웠다.

또 편파적인 인사행정 등 여러 행정 난맥상에 대한 언론들의 수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3년 7개월간의 허석 시정은 ‘백약이 무효’인 듯한 무사안일하고 무능한 시간이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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