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부패신고 보다 오히려 공직자들 사기진작책이 더 필요해

 

- 한 시민.. ‘빈대 잡으려 초간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익명의 공직자..포상이나 보상금 내 걸어 부패신고 유인 책.. 오히려 직원들간 반목과 불신키워.. 조직원들 생산성 떨어뜨리는 역효과 나 올 수도

·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의식개혁 통한 공복의식 함양,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직원들 사기진작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

순천시(시장 허 석)가 민선7기 들어 단행한 여러 차례 인사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인사난맥상으로 공직자들의 불만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가운데

이번에는 최대 20억원의 민간인 보상금과 2억원의 공무원 포상금을 주겠다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하 공직자들을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으로 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순천시는 9월16일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 했다.

근거법령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시 조례 제2조(정의)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부패행위의 신고) ①누구든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무원 등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공무원은

“조직내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청렴한 공직자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점은 높이 사나, 산하 공직자들을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으로, 비위행위 가능 공무원이라는 색안경이 부담스럽다.

물론, 극히 그간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대다수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다. 또 순천시 행정이 도내 22개 시·군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큰 금액의 신고자 포상이나 보상금을 내 걸어 부패신고를 유인한다고 하지만, 이런 시책이 오히려 직원들 간 반목과 불신이 조장 돼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다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의식개혁을 통한 공복의식 함양,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등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신고자 보호 중요성을 높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시는 청렴도 1위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천동 사는 A모씨는 “시가 전국 최고 금액인 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패근절 의지가 그 만큼 강하다는 점을 높이 사고는 싶다.

그러나 산하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부혁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비위사실 신고’라는 부패신고제가 오히려 직원들 간 눈치 보기와 혹 비위공무원이라는 오해와 편견의 시선도 생길 수 있다.

이 시책이 오히려 화합과 화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정치적 리더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 ‘빈대 잡으려 초간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일갈했다.

한편, 전남도 본청은 지난 2005년 상한액 1억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지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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