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한 ‘지방계약법이 우선’..순천시 관계 법령 위반 소지 높아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명시’..공고문 명시 안돼 ‘논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박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순천시 내부 공무원 2명 선정... 관계법령 위반..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 결여 의심

순천시(시장 허 석)가 발주한 5년간 270억 대 ’공공하수도 시설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도 명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2명의 내부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등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계약 관련 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 된다.

시는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안내’를 위한 긴급공고를 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3항과 하수도법 제19조의 2,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화하수과-1562호)에 의거 한다. 고 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의 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 10,000/㎥일 이상) 등록·신고를 필 한자로 정했다.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3항과 하수도법 제19조의 2,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화하수과-1562호)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평가 기준에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대행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2019년 5월 28일 여수시 공고 제2019-1373호) 낙찰자 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3항과 하수도법 제19조의 2,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화하수과-1562호)에 의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호)에 따라 평가한다고 공고한 바도 있어 일련의 계약행정이 순천시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낙찰자 결정).. 제2항 제1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호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로 규정 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과 및 제3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돼 있으나 순천시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 제9항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설치 한다.

제10항과 제11항에서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으나

순천시는 2명의 산하 공직자들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수행하게 한 것으로 명백하게 지방계약법을 위반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낙찰자 결정 등 절차상 하자로 전북 무주군과 같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 무주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 절차 위법 논란 지적기사와 관련 관계자는“우리군도 내부공무원 2명을 선정 평가해 현재 소송 중이며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한다.”고 그간 고충을 토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했을 뿐이다.”며 짧은 답변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행지침만 주었을 뿐 해당 지자체 장이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개입 여부를 부인 했다.

본지는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 5년간 270여 억원 특정 업체 특혜 ‘논란’(제1보 2020. 02. 14. 자)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43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하게 주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호에는 시 직영체제가 예산 절감된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목포시 하수도 행정에 대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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