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원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 제안서 평가(TP)방식으로 혈세 낭비 우려
순천시(시장 허 석)가 1,800억 원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75억 원대 설계 공모’를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또 91억 원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PQ)와 ‘기술인 평가서 평가’ (SOQ)방식이 아닌 ‘기술 제안서 평가’(TP)방식을 선택 추진하면서 예산 중복 집행 논란과 함께 혈세 낭비 우려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추진단은 1,800억 원대 신청사 건립사업 중 ‘75억 원대 ‘청사설계 공모’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 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제3호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계약의 방법으로는 제9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설계 공모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근거로 “1억6천만 원 상당의 설계 공모용역(시행령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거쳐 추진방향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의자. ..중략..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억6천만 원 상당의 설계 공모용역을 거쳐 무려 75억 원대 ‘설계 공모 사업’을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추진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문제는 건물의 심미성을 비롯 안전성 등 제반 전문적인 기술성을 바탕으로 추진한 ‘건축설계 공모 사업’이
91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부터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등 신청사 건립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인 평가서 평가’ (SOQ) 방식이 아닌 ‘기술 제안서 평가’(TP)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청사설계 공모용역’의 설계내용이 시공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추가적으로 ‘기술 제안서 평가’(TP)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또한 이런 방식을 선택해 혈세가 이중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특정 업체의 수주를 염두에 두고 소위 작업(?)을 통해 선정했는지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제2항 2호.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에는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관리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PQ)를 선정 후, ‘기술 제안서’(TP)를 평가할 것이며
다만, ‘시공단계에서 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 관리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PQ)를 선정한 후, ‘기술인 평가서’(SOQ)를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계획이며, 이 기사는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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