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12일간 469명 광양 전출..60%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순천시 왕조1동 거주A씨..“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다. 황당하다”
-광양시 관계자, 관내 공공기관 및 업체 종사자 분들 거주지 주소 갖기 유도할 뿐.. 위장전입 아니다

광양시 산하 공직자 주소만 관내 두고 인근 지역 출퇴근 행태..법상 강제 못해..이중 잣대 논란..비난 일 듯

광양시(시장 정 현복 )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작년도에 이어 대리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또한 이웃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며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광양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 작년도에는 세대주 전원전출 행태에서 올해에는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세대원 전입유도 등 전년도와는 다른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목표 15만6,000명을 수립하고 ‘인구 늘리기’ 실적보고회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전입 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하 공직자에게 10명에서 19명의 전입실적을 올린 직원은 0.2점, 20∼29명은 0.4점, 30∼39명은 0.7 점, 80명 이상(3개월 이상)의 전입실적을 올린 직원은 2점을, 근무 평정시 승진가점으로 얹어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시청 공무원들은 여수나 순천에 사는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대상으로 광양시로 주소를 이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실태다.

실제로 광양시는 전입유도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 2,940명이 늘어났으나, 3개월이 지난 올 초 인구가 제자리로 환원됐다. 

 이 기간 순천시는 지난해 말경 1,494명이 줄었다가 올 초 회복되는 등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소지도 안고 있다. 문제는 전입자 대다수가 이사를 하지 않은 채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인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12월12일에도 73명이나 광양으로 빠져나갔다. 어제까지 12일 동안 469명이 전출되었는데 거의 상당수가 거주는 순천서 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해 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공직자가 이를 어기는 현 실태가 안타까울뿐이다.“며 씁쓸해했다.

특히,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 줄은 몰랐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전입은 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옮겨 왔다. 뭔가 속은 느낌이다.”며 허탈해 했다.

광양시 중마동에 사는 B씨는“인구 늘리기 시책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공약을 지키는 시장, 시민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청렴하고 모범적이며 솔선하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지난 10월말 기준 인구는 여수시 28만7059명, 순천시 28만2049명, 광양시 15만23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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