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역특화조림사업 8억5백만 원도 수의계약..유착 의혹
- 2018년 6월말 기준 29억 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 2017년도 24억 원, 2016년도 16억7천만 원, 2015년도 19억 5천만 원 등
-산림조합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위반, 특혜 주었다..2017 국민권익위, 산림청 권고
지난 2017년11월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준다고 개선 권고를 했다.
행자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 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연간 1,800억 원대 사방사업을 경쟁 입찰을 하다면 36억~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2008년 청렴위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양시(시장 정 현복)는 민선6기 4년 동안 무려 90여억 원의 산림사업을 광양시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상반기에는 1건에 8억5백만 원의 산림사업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조합과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광양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29억 원, 2017년도 24억 원, 2016년도 16억7천만 원, 2015년도 19억 5천만 원 등 총 89억6천8백만 원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 추진했던 2018 지역특화조림사업은 계약금액이 무려 8억5백만 원으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민선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고 또 돈이 드는 선거가 되다보니 법을 악용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 오히려 민선시대가 나라를 더 어지럽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광양읍에 거주하는 한 지역민은"공직자 출신인 시장이 법을 지키고 모범행정을 해야함에도 관사도 국민혈세로 살고 공약도 번복하고 수십억 원대 관급자재도 화순 소재 업체에게 주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일갈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산림청 시책 기준과 우리시 관내 전문 건설업 및 산림법인에 대해 기회균등을 통한 활력도모를 위해 입찰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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