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법심의위원회 거쳐 ‘수의계약 방식’ 사업 진행 절차 자체도 문제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 B씨 실제 군수와 수차례 통화.. 담당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 청탁 시도
- 관급공사 빌미로 1억 원 챙긴 두 형제 실형 받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터져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뒤 늦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원으로 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500만 원, B(6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청탁을 시도했고, 실제 계약이 체결돼 불법이 현실화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애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기도 했다.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순군청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업체 운영자로부터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억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순군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5억 원대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동생 B씨가 군수와 친분이 있으니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실제 군수와 수차례 통화하고,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은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심의위원회 절차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 자료 준비를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으나, 해당 업체는 자동 염수분사장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3개 입찰 업체 중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로부터 사업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군청에 그대로 제출했다.

용역 업체가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들과 화순군 공무원들과 통화하는 등 사전에 용역 수행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심의위원 중 내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과는 달리 업체들에 같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모두 청탁을 시도한 업체에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업체가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들과 화순군 공무원들과 통화하는 등 사전에 용역 수행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본지는 화순군의 부당한 계약행정 등에 대해 구충곤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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