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군정질문답변서 전면부인 1년 뒤 시인

미디어전남에 따르면 84명의 근무평정 조작 사건과 관련, 이동진 진도군수가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 근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진도경찰서가 본지 보도(1월13일자 1면, 18일자 1면)이후 진도군의 근평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진도군의회 제211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나선 박영상의원이 근평 조작은 공문서 위조라고 이 군수를 강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을 받아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211회 진도군의회 군정질문답변 회의록에 따르면 근평 조작 관련 답변에서 이동진군수는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다고 봐 대명사업에 남다른 공을 세운 사람은 승진이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뭔가 상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사표시는 제가 했다”고 밝혀 인사권자인 이 군수의 의사표시가 근평 조작의 단초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또 이군수는 근평 조작에 대해 “우리 실무선에서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수기로 작업을 해서 뭔가 맞췄으면 큰 문제는 안될 것인데 전산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서열이 바뀐 것처럼, 바뀐 것은 사실”이었다고 밝혀 안행부 감사의 지적사항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11월 제20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당시에는 박영상의원이 근무평정을 조작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이동진군수는 “인사평정은 제(군수) 사항이 아니다. 인사평정은 실과소장이 하게 되어 있고 

실과소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며 “근무평정에 대해서 군수가 개입을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밝혀 근평조작 직간접 개입을 전면 부인한바 있다. 

당시 이군수는 근평 조작은 단순한 인사실무자의 실무적인 지연처리 잘못이라고 변명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근무 평정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 심사 결정한 후에는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도군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된 2013년1월31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거쳐 총 84명의 근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이 군수의 A씨 승진 의사 표시를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 84명의 근평을 조작하면서까지 이 군수의 뜻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에서 이에 대해 “그런 것이 좀 일찍 더 서로 상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느라고 아마 그런 문제(근평조작)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혀 근평순위 확정후 군수의 승진 의사표시로 재차 근평순위가 조작 입력됐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평 조작사건은 안행부의 감사로 드러났는데 근평조작을 주도한 사무관 등 일부 관계자만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평정은 해당 실과장이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진도군 공무원 전체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는데 근무평정 70%와 경력평정 30%로 승진이 결정되며 근무평정에는 군수가 개입할 수 없다. 

한편, 전북 부안군의 경우 A 전 군수가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의 서열·평정점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인사서류를 허위작성토록 한 후 그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에서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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